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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9 2015가합16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임대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삼지이엔씨(이하 ‘삼지이엔씨’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거푸집 등의 가설자재를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삼지이엔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152,351,79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12.경 경영상 등의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발주자는 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한 직접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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