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9: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 남로에 있는 이 곡 사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평 택 법원 방향에서 C 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56,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신고 출동 촬영 사진,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자동차 견적서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