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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0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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