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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1:50경 춘천시 C 소재 'D제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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