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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8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자인 D를 시급 6,03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불법체류 외국인 작성),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피고인 운영의 제조업에서 근로자로 종사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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