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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3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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