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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9 2017노4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여, 17세) 가 속한 F 고등학교 합창 부의 지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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