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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293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마사지를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있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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