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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불특정 여성에 대하여 추행할 것을 계획한 다음, 우연히 발견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장갑과 모자를 사전에 준비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올바른 성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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