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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33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A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344]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4.경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로서 사무실 임대, 장비구입, 서버구축과 프로그램 설치 등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오픈준비를 하고, 피고인 C은 회원관리 및 충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회원관리 및 충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2011. 5. 2.경부터 2012. 8. 1.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I 부근 사무실 또는 태국 방콕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등 도메인(사이트명 “L” 혹은 “M”)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면서 금원을 걸게 한 후, 해당 경기의 승패 적중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65,435회에 걸쳐 합계 20,011,147,676원을 입금 받아 21,921회에 걸쳐 총 19,993,576,67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방조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A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불법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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