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1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F계좌(G)로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계좌와의 입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9. 3. 10.까지 154회에 걸쳐 3억 3,89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와 국내 농구경기의 승, 무, 패 형식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고 불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 등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