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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1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F계좌(G)로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계좌와의 입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9. 3. 10.까지 154회에 걸쳐 3억 3,89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와 국내 농구경기의 승, 무, 패 형식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고 불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 등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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