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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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