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8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2:5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 사람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성명불상의 위 빌라 F호 거주자에게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성명불상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의 새끼, 씨발놈 새끼, 욕했으니까 처벌하라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CD 제출) 및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