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11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9.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9. 1.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