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345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9.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9. 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