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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36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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