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0:3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1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어쩔래, 한번 해 볼래”라고 큰소리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D의 손과 팔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과 고양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이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감이 높아 향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