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740 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8. 17: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GLK220 CDI 4Matic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8. 17:17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B BMW740 Li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