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21. 01:05경 양주시 D 소재 ‘E’ 태국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25세)과 마주치자 그에게 “왜 째려보냐,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말한 후 그가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500cc 컵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가 일행을 데려나오자 피고인 A은 위 컵을 피해자 일명 ‘G’에게 던진 후 함께 피해자들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 30.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2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6. 8. 16.까지 양주시 H 소재 ‘I’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9.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8.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2016. 7. 25.까지 양주시 J 소재 ‘K’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