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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3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도박게임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아 수익원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7,700만 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변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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