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