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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5가단535232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4.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택가에서 보행 중 NF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좌측 족부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전부 거골, 비골 인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가 보행자로서 차량진행상황에 주의하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환자들이 극심한 자각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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