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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015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2018. 1. 8. 16:40경 양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흉벽 좌상,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최초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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