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5:11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 1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15:14 경 위 D 병원 응급실 입구 앞 노상에서 병원에서 나오던 피해자 F( 여, 47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손을 뻗어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인적 사항 특정 후 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 (D 병원 CCTV 영상,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반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