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4.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8.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안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우리 계원이다. 지인이 노래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가씨를 구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후 바로 변제하고 7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안산에 있는 지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09:56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7,5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88』 피고인은 2016. 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당 3~4구좌를 들 수 있고, 1구좌 당 35만 원이며, 2017. 5.경 계금을 타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