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8. 28. 08:28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해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B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 2대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4명이 모두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