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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6나541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농산물 중도매인인 원고는 2000년대 초반부터 ‘C’이라는 상호로 채소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채소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한 물품에 관한 대금 합계 32,434,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1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소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물건을 공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주장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또한 원고 주장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 5,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미납대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원고 작성의 거래명세표 중 일부에는 '당일 현금계산, 남은 돈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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