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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6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7.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채소류 도, 소매업을 하면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5. 2. 11.경까지 미나리, 쪽파 등 채소류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20,970,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9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 날인 201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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