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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4 2016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3개( 증 제 1호), 일자 드라이버 1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9.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로 뒤쪽 베란다 출입문 유리와 철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2. 12. 3. 경부터 2014. 4.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임장 일지,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결과 보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AF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AG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2.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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