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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3 2015고단53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9. 1.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199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995.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드라이버(길이 25cm), 전지가위, 니퍼, 장갑을 준비한 다음 2015. 5. 15.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손으로 위 사무실 창문 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소유한 갤럭시S3 휴대전화, 한성 노트북, 서류가방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8,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담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족적 및 동일문양 운동화사진, 각 감정서, 각 CCTV캡쳐화면, 각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남편 M)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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