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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24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경부터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6. 30.”, 수표금액 “오백만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 액면금 합계 4,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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