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전포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12. 10. 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700,000원”, 발행일 “2013. 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같은 일람표 순번 8번 제외)에 걸쳐 합계 20,4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3고단2170』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같은 일람표 순번 1, 7, 8번 각 제외)와 같이 총 가계수표 12장, 액면금액 합계 35,776,46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