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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8 2016고정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02:1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5 병, 안주 1접 시 등 합계 3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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