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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16025
재해보상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의무가 있으므로”를 “의무가 있다.”로 고치며, 그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인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및 인정금액

가.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1)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피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업무상 상병은 퇴직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재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규정은 조합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인 피고가 장해급여와 별도로 조합원의 장해등급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참조) 발생하는 것이고,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장해가 반드시 근로자의 재직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의 상병, 즉 소음성 난청 등과 그로 인한 장해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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