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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누3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장해급여의 지급 사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장해의 존부 및 등급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 D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되어 최소한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D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폐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망 D에게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가 남은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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