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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C에 수용 중인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14:00 경 위 서울 동부 구치소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뚝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4.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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