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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4: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4.9km (강릉방면)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C가 운전하는 D 25.5톤 트럭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아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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