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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0.4k 지점을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소재 친구인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0.4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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