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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1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9. 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2006. 9. 18. 240,000,000 2014. 3. 14. 2009. 6. 12. 237,500,000 2014. 6. 5. 2010. 3. 17. 53,550,000 2014. 3. 14. 가.

원고는 “A”을 경영하는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기업은행으로 대출을 받았다.

나. 2013. 9. 12. “A”이 부실처리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B을 대위하여 2013. 11. 26. 기업은행에게 합계 391,590,912원을 대위변제하고 1,241,816원을 회수한 결과,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393,573,070원(= 대위변제잔금 390,349,096원 확정지연손해금 454원 법적절차비용 3,223,520원) 및 그 중 390,349,096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2013. 7. 16. 공동임대인인 C, D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E빌딩 6층의 1/2(입구쪽)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9. 5.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이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사전구상금채권 387,0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 D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0. 8.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5007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0. 11. C, D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B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메티아스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8853호로,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이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9716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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