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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4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연 20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3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던 점, 이미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지’를 ‘이자’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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