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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하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606호 D의 집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수수료 및 선이자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을 건네주고,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 591%의 이자율로 대부함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장부 및 메모사진

1.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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