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07. 12. 31.이래 피고보조참가인이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되어있다.
나. 원고는 2008. 7. 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교부받은 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12. 1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권분실신고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나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의 점유자로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피고보조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08. 4. 5. 원고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250엔의 매매대금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 5. 3. 또는 2011. 6. 8.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 16호증의 각 1, 갑 제18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08. 4. 5.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