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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16964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판단

가. 망 D이 2013. 12. 14.경 사망한 후 그 자녀인 원고들 및 E 등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 원고들이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1315호로 D이 2001. 4. 21.경 E에게 피고의 주식 5,800주를 유증함에 따라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에서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16. 9. 24.경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16. 10. 14.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주권이 확인된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자, 피고가 2016. 10. 21.경 원고들에게 E가 납부한 원고별 해당 주식에 관한 상속세를 구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명의개서를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4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주주권자로 확인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별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E가 2014. 8. 29.경 원고별 해당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해당 상속세와 취득세를 구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별 해당 주식에 관한 상속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E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처리되어야 할 일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가 이를 내세워 적법한 주주권자인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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