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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추징금 1,26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중독치료전문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당뇨 및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필로폰 투약 등으로 약 10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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