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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이종의 범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거의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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