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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9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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