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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9 2017가합102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고, 원고는 1997. 4. 3. 피고에 방송직 4급으로 입사하여 2013. 2.경부터 아래의 해고 이전까지 피고 산하 D방송 E 직무대리(관리직 3급)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1) 피고 상생노동조합은 피고에게 2014. 4. 7.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피고 감사관은 2014. 4. 24. 원고를 조사한 후 2014. 5. 7.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5. 14.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2)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5. 20. 원고를 심문한 다음, “E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MC, 작가 등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명절 등에 금품을 요구하여, 구두상품권, 와인, 차 세트 등 약 2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선물을 하지 않았던 MC들의 프리랜서 심사회를 결략하고 해촉하여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 출연한 가수들로부터 저녁식사, MC로부터 양주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약 54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았으며,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업무능률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1.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원고는 2014. 6.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복직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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