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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대포통장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대포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이라는 점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합계 1,500만 원을 기부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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