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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국우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구암동 그린빌 3단지 후문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강북경찰서 방향에서 그린빌 2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잠시 주차한 피해자 F(여, 48세)가 운행하는 G E-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206,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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