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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구미사업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최종음주시점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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